특허법원은 일본 제과업체인 히요꼬사가 자사의 'ひよ子' 상표를 한글과 영어로 그대로 음역한 국내 과자상표 '히요꼬(HIYOKO)'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뜻과 발음을 잘 알지 못하는 영어 이외 외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해 원 상표권자 허락 없이 상표로 쓰고 있는 국내 일부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일이다.
특허법원은 "ひよ子를 한글로 음역할 경우 히요꼬와 호칭이 동일하다"며 타인의 저명성을 이용하기위한 모방성 있는 상표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0월 소비자들이 히요꼬로 발음한다고 볼 수 없어 히요꼬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재 청우식품은 대법원에 상고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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