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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관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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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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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교수이름에대한 저명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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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한 황우석 교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로 등록받고자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우석’ 상표에 대한 권리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o 특허청(청장 金鍾甲)은 황우석 교수의 이름에 저명성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이 ‘황우석’으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거절하기로 내부적인 심사방향을 정했다.
- 상표의 저명성은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됨
o 따라서 최소한 국내에서는 황우석 교수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황우석’ 상표를 등록받아 그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 특허청은 국내의 한 개인이 ‘황우석연구소’ 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o 올해 1월에 출원된 것으로 알려진 이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등록권자는 이들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갖게 되어 ‘황우석연구소’란 간판을 걸고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o 황우석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되며, 향후 ‘황우석’ 상표를 이용한 경제활동도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 특허청은 이번에 출원된 ‘황우석’ 상표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o 황우석교수가 특히 지난해부터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o 그간 국내·외 언론에도 아주 빈번하게 보도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그의 이름과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o 황우석 교수의 이름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표심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보호해 주기로 입장을 정했다.
□ 특허청의 이와 같은 입장정립은 앞으로 ‘황우석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o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황우석 교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o ‘황우석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가 황우석 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o 황우석 교수의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여러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출처;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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