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pro는 귀하(귀사)의 중국내에서의 특허/상표권의 보호를
위하여 다수의 법률사무소와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로 북경과 상하이 소재의 특허
법률 사무소와 주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RANDpro에 의뢰하여 주시는 중국출원은 BRANDpro가 정리하여 하기의 중국대리인에게 송부하면
해당사무소의 송부하면 담당 변리사(율사)가 처리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담당율사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근들어 많은 한국기업의 중국내 상표출원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업무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귀하의 중국내 상표출원 업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