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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출원 이전에는 반드시 동일한 상표가 있는 가를 검색하여 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는 경우에만 출원을 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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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검색-상담과정없이 출원하는 경우, 단지 등록이 안되어 해당 상표를
독점할 수 없다는 문제보다도 타인이 이미 그 상표를 등록한 상태라서 언제라도
법적인 분쟁에 말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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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된 상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등록이 불가능한 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일부 유사한 경우, 과연 등록이 될 것인가는 많은
경험과 출원과정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BRANDpro는 상표출원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등록가능성을 극대화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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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에 "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의 일부가 동일하다고
거절통지"된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의 통지 즉,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 대부분의 출원의 경우, 특허청에서는 일부 유사하더라도 거절이유를 발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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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심사의 질을 높이고 신중한
심사를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는 출원인이 상표출원 이후에 사업포기
등의 이유로 해당 출원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포기하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상표권의 설정을 방지하고 심사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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