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색과 검토에 의한 상표출원에도 불구하고, 심사관과의 언어적, 사회환경 이해도의 차이로 상표출원이 죄종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출원-등록도 일반법률과 동일하게 3심제를 거치게 되어 있어 거절결정건에 대하여 사업중 등의 이유로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관과는 별도로 특허청 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제1심)을 청구하여 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불복심판은 심판단계로서 비용이 출원단계에 비하여 고가인 점을 감안하시고, 심판에 의한 재심사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경우 아래 심판청구의뢰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거절불복심판청구 신청과 확인
* 거절볼복심판청구 신청 시에는 출원단계의 ID, PW 로 MY PAGE에 로그인됩니다.
거절불복심판청구 비용안내
A. 거절불복심판 청구 시점의 비용
특허청관납요금 240,000원 + BRANDpro 대리인수수료 1,500,000원(부가세별도)
B. 심판종결에 의한 이용(등록)심결 시의 수수료
파기환송 상표등록 BRANRPro 수수료: 1,000,000원(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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