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공보란 특허청에서의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심사가 종료되어 등록절차를 밟기 전에 일반공중들의 제3자 심사를 다시 받기 위한 절차를 위하여 특허청의 관보로서 발행되는 공보입니다.
상표권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지정한 상품과 업종 등이 모두 공개됩니다.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자신의 상표권의 침해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심사관이 잘못 심사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으로써 잘못 심사된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심사관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검색 상의 하자나 판단의 실수 등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의 예고인 공고사정이 된 경우, 공고사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라도 그 증거를 붙여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의 자료는
특허청의 심사관 3인 합의체에서 다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등록 또는 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용상표와 유사, 동일한 경우, 공고된 상표가 등록되면 자신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과정중의 일종의 공중심사에 붙이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은 등록될 경우 피해를 입게될 자가 등록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 지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상표가 등록가능한
근거와 무효심판의 청구 사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 |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
식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상표
|
1.타인상표와
식별될 수 있는 식별성,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
2. 타인의 선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상표법
7 조 (부등록사유)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상표 |
1.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적인 표시에 불과한 상표
2.상품의 성질(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등)을 표시하는 상표
3.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지리적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4.흔한 성(姓)이나 명칭으로 된 상표
5.간단하고 흔히 있는 문자,숫자,도형으로 된 상표
6.한글이나 한자 1 글자와 외국문자 2자 이하 및 숫자 2자리 이하로 된 상표
7.국기, 저명국제기관의 표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8.국가,민족이나 저명한 고인을 비방, 모욕하는 상표
9.국가,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0.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12.타인의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표
13.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14 미등록된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15.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
16.포도주나 증류주의 산지를 표시하는 상표 |
|
| |
3) 타인의 공고되어 등록될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신청의 이유를 제출 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이 있으면 합의체심사관은 신청의 이유를 해당 상표의 출원인에게 이를 송부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인 출원인이
그에 대한 이의답변을 제출하여 공방을 하게 됩니다.
(5) 등록될 상표는 특허청에서 인터넷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