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통고서)은 현재 출원중인 상표이거나 등록된상표와 유사,
동일한 표장,도형을 타인이 사용하는 침해행위가 발생 시에 법적인 조치에 앞서 침해의 협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중지를 요청하는 행위이고 실무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표권의 침해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만행위로서 간주되므로 엄격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 경고장의 발송으로서 원활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의 발송은 상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표권의 내용과
침해사실에 대하여 비교, 숙고하고 변리사의 조언을 받는 등, 그 발송 및 행사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경고장의 형식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실무 상, 그 내용은 하기의 샘플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출원중인 상표: 출원중인 상표는 확정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나 출원서사본과 함께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등록 이후의 권리의 행사 시에, 손해배상 등의 기준시기를 경고장 발송시기로 소급하게
되므로 발송의 필요가 있게 됩니다.
등록된 상표: 즉각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고,
경고장에 대한 회신문의 수령 이후에 민,형사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하기의 샘플과 같이 작성하여 3 부를 복사하여
발송인의 도장과 간인(일반 간인과 동일함)을 찍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유효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회신문)의 발송유무는 수신인(침해(우려)자)의
자유이나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에서 권리자의 주장을 용인하는
것으로서 간주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 대부분 회신문을 보내게 됩니다.
회신에 따라서 상표권자는 협상 등으로 합의,절충하거나
후속적인 대응(민,형사적인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경고장은 유권기관인 특허청에서 권리를 부여하여 자신의
무체재산권으로 된 등록상표를 바탕으로 유사,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발송하는 것이므로
경고장을 발송함에 따르는 상표권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