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회신문)는 상표권자가 발송한 경고장에 대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당하는 측에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서면으로 발송하는 행위입니다. 경고장에 대한
회신문의 발송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나 후일에 발생할 법적인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침해행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중인
상표
출원중인 상표에 대하여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확정되지 않은 출원계류중인 권리(즉,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수도 있는)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경고장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답변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즉, 출원중인 상표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에 의하여
거절되거나 공고사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상표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즉각 민, 형사적인 법적절차를 상표권자는 밟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으로 발송되는 답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그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상호 협의의 가능성은 남겨두는 정도로서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그 침해사실을 인정하여 버리면 후속적인 법적인 절차에서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서 상의 답변서는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보겠다고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절충 등은 구두로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라도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의 사유나, 상표권자가 3 년간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비교하여
보면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서 상표권자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