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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상표란?> 침해와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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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상표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법당국에 고소하여 상표법에 규정된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서는 신중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은 침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지고, 이 고소장에는 고소의 내용과 증거사실을 첨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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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중인
상표
출원중인 상표는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고소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심사
이후 등록을 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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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등록상표권자는 경고장-답변서-조정, 협상 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침해자가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하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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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고소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증, 등록원부, 침해자의 침해사실증명(사용간판사진, 제품에 부착된 상표, 영수증,
선전물 등 사용사실의 각종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과 함께 편철하여 침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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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 대부분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는 상표침해사실에
대한 확신이나 처리경험이 없는 경우, 변리사의 감정서(침해자가 상표침해를 하고 있다는
변리사의 감정)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리사의 감정서를 작성받아 고소 시부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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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의 절차는 검찰에서의 소환신문, 경찰의
증거조사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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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러한 상표침해의 고소의 경우는 검찰에서
쌍방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사과문의 게재나 적정금액의 합의
등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침해(피의)자가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특허청 심판원에 상표무효심판, 등록취소심판, 상표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우선심판(침해사실이 있어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인 경우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있습니다.)을 청구하면 자신의 혐의사실을 벗을 수 있거나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피의)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감정서(즉,
침해가 아니라는 감정)을 받아 제출함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고소에 앞서서 특허청의 상표권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상표권을 허여한
유권기관인 특허청의 침해라는 심결을 받아 고소하는 것이 절차적 소요시간 에서나 처벌의
확정성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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