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취소심판이란, 일단 등록되고 무효사유가 없는 적법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여 특허청 심판원에서의 심판의 청구로써
해당 상표권을 소멸시켜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취소사유는 상표권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소위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입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우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의 주요한 취소사유로는, 제3호의
불사용 취소심판으로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포함) 중 누구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부정한 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면 이를 입증하여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1) 취소심판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가 취소사유가
있는 줄 모르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심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시킴으로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거나,
(2) 업무상, 특정한 상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으나, 이미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타인이 소지한 경우, 등록상표를 취소시킨 후에 해당상표를 자신이 등록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구됩니다.
(3) 상표권자는 자신이 사용하였음에도 부당하게 3 자가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상의 증거(
영업상의 인쇄물, 광고물, 미디어의 사용, 거래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취소를 면할 수있습니다.
(4) 취소심판은 청구일전 3 년간의 불사용을 주요한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중요한 상표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사용(광고매체의 광고게재, 판매실적, 간판의 사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표권이 적법하게 존속중인 경우에는 언제라도 청구가 가능하고,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 간의 주장과
대응, 자료제출로서 6개월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자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흠결이 있는 상표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는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개의 사건에 따라서 이해관계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자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그 소멸에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