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선등록상표의 검색을 소홀히 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에 공고사정 이후,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쳐서 잘못 등록된 상표의 경우는
특허청의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특허청 심사관도
등록 이후에 무효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 간의 대응과
주장으로서 6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한
무효심판의 사유
식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상표
1. 타인상표와
식별될 수 있는 식별성,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
2. 타인의 선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상표법
7 조 (부등록사유)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상표
1.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적인 표시에 불과한 상표
2.상품의 성질(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등)을 표시하는 상표
3.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지리적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4.흔한 성(姓)이나 명칭으로 된 상표
5.간단하고 흔히 있는 문자,숫자,도형으로 만 된 상표
6.한글이나 한자 1 글자와 외국문자 2자 이하 및 숫자 2자리 이하로 된 상표
7.국기, 저명국제기관의 표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8.국가,민족이나 저명한 고인을 비방, 모욕하는 상표
9.국가,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10.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12.타인의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표
13.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14 미등록된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15.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
16.포도주나 증류주의 산지를 표시하는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자
: 무효심판은 타인의 권리이익에 관련된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해관계인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이란,
1. 상표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아 다툼이 예상되는자.
2. 참해소송의 진행이 있어 심판의 실익이 있는자
3.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서 장차 다툼의 우려가 있는자 입니다.